
과거 인도 정부는 국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자체에 배당소득세(DDT)를 부과하여 투자 자금 회수의 효율성을 저해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세법 개정 이후 배당을 받는 외국인 주주(비거주자 법인)에게 직접 원천징수(WHT)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 본사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의 제한세율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인도 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형태로 안전하게 송금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와 절세 전략을 상세히 규명합니다.
[Visual Data Card] 인도 법인 과실송환 핵심 요약 컴플라이언스
- 관할 행정 부처 및 법령: 인도중앙은행(RBI),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 외환관리법(FEMA 1999)
- 배당 원천징수세율: 인도 국내 세법 기준 기본 20% (교육세 등 부가세 가산 시 최대 21.84%)
- ★ DTAA 특례 적용 세율: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시 부가세 없이 15% 단일 제한세율 청구 가능
- 실무자 핵심 체크리스트:
-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누적 결손금을 전액 보전했는지 우선 확인
- 이사회에서 배당 선언(Declaration)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배당금 전용 특별 예치 계좌로 자금 이체
- 송금 실행 전 인도 공인회계사(CA)의 서명을 거친 Form 15CA 및 Form 15CB 국세청 포털 신고 완결
1. 인도 외환관리법(FEMA) 및 회사법상 배당금 지급의 전제 조건
인도 현지 법인이 배당 송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규정된 재무적 적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지정외환취급은행(AD Bank)의 외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 누적 결손금 전액 보전의 원칙 (Compulsory Set-off of Losses)
인도 회사법 제123조에 따르면,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막대한 순이익을 기록했더라도 과거 사업연도부터 누적된 결손금(Accumulated Losses)과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미반영 감가상각비(Unabsorbed Depreciation)를 전액 보전하기 전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선언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지 회계 장부상의 누적 결손금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실송환의 첫걸음입니다.
나. 감가상각비 충당 및 특별 계좌 예치 의무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회사법 스케줄 II(Schedule II)에 의거하여 적정 감가상각비를 명확히 차감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 선언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시중은행에 별도의 특별 예치 계좌(Separate Account)를 개설하여 배당금 총액을 이체해야 외환법 위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잉여금 배당 송금 단계별 행정 절차 (Structure & Governance Matrix)
인도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본사로 안전하게 역송금하기 위한 실무 바이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 표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행정 절차 | 주관 기관 및 주체 | 필수 제출 및 작성 서류 | 실무자 주의 사항 (타임라인) |
|---|---|---|---|---|
| 1단계 | 재무제표 감사 및 이사회 결의 | 인도 법인 이사회 | 감사 완료 재무제표, 이사회 의사록 | 배당 선언 최소 7일 전 이사회 소집 통지 |
| 2단계 | 별도 예치 계좌 자금 이체 | 지정 외환은행 (AD Bank) | 배당금 전용 특별 계좌 개설 서식 | 이사회의 배당 선언일로부터 5일 이내 이체 |
| 3단계 | 원천징수세 계산 및 세무 신고 | 인도 세무당국 (ITD) | Form 15CA (선언서), Form 15CB (인증서) | 해외 송금 실행 전 전산 등록 및 세금 납부 |
| 4단계 | 해외 송금 신청 및 최종 심사 | AD Bank 및 한국 본사 | 외환 송금 신청서 (A2 Form), 주총 결의서 | 배당 선언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 송금 |
특히 3단계에서 요구되는 Form 15CB는 인도 공인회계사(CA)가 해당 송금 건에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서류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파트너를 통해 사전 검증을 마쳐야 송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활용한 원천징수세(WHT) 절세 전략
인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법인 대상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기본 20%이지만, 지분율과 이익 규모에 따라 부가세(Surcharge) 및 교육세(Cess)가 가산되어 실질 체감 세율은 최대 21.84%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인이 인도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 특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인도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DTAA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교육세 등의 가산 없이 정밀하게 15% 단일 제한세율만 부과되어 약 6.84%p의 세액을 즉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DTAA 특례 적용을 위한 3대 필수 증빙 서류
한국 본사는 인도 법인이 세무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아 현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 거주자 증명서 (TRC, Tax Residency Certificate): 대한민국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은 본사의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서 영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송금 시점 기준 당해 연도 발급분 필수)
- Form 10F (자가 선언서): 비거주자가 인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선언 서식으로, 최근 인도 국세청 전자 포털에 비거주자 계정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E-filing)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 선언서 (Beneficial Ownership Declaration): 송금받는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한국 본사이며, 제3국을 통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본사 명의의 공식 확인서입니다. 사후 한국 본사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받기 위해 현지 법인으로부터 인도 국세청 발행 원천징수영수증인 Form 16A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 과실송환의 최종 완결입니다.
📞 CONTACT US
- India 본사 : +91 99807 56389
- Seoul 지사 : 010-7641-4018
- 카카오톡 공식상담 ID : ceo_adlconsulting
- Email : liminae@adullamcorp.com
- Website : https://adullamcorp.com/ko
Copyright 2026. India 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