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본사로 기술용역 대가(FTS, Fees for Technical Services), 로열티(Royalty), 배당금(Dividend) 등을 송금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인도 원천징수세(TDS, Tax Deducted at Source) 제도입니다. 인도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매우 엄격한 과세권을 행사하며, 적격 증빙이 없거나 규정을 오인할 경우 최고 40%가 넘는 징벌적 세율을 부과하거나 현지 법인의 비용 처리를 전면 부인(Disallowance)하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인도 국세청(CBDT)의 최신 세법 규정과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의 조세조약 혜택을 극대화하여, 합법적으로 본사 송금 시 세무 리스크를 헷지하고 재무 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 대응 전략을 딥다이브(Deep-Dive)로 분석합니다.
📱 Visual Data Card: 인도 TDS & DTAA 송금 핵심 요약
- TDS의 기본 원리: 인도 현지 법인이 본사(비거주자)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 소득 요율에 따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인도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PAN 미제출 시 징벌적 과세: 본사(대금 수령자)의 인도 세무번호(PAN, Permanent Account Number)가 없다면, DTAA 조약 세율과 상관없이 최고 20% 또는 그 이상의 법정 최고 세율이 강제 적용됩니다.
- 한-인도 DTAA의 강력한 혜택: 기술용역 대가(FTS) 및 로열티의 인도 국내법상 기본 TDS 세율은 20%(서차지/에듀케이션 세스 별도)에 달하지만, DTAA 조약 활용 시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의 3대 핵심 필수 서류: 조약 혜택(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본사 소재지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거주자증명서(TRC), Form 10F, 그리고 PAN 제출이 실무적으로 100%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및 Form 15CA/15CB: 송금 전 회계사(CA)의 세무 검증서인 Form 15CB와 기업의 자가 선언서인 Form 15CA를 포털에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 TDS 정기 신고(Form 27Q)를 놓치면 지연 이자 및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1. 인도 TDS(원천징수세)의 제도적 특성과 비용 부인 리스크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 제195조는 비거주자(Non-Resident)에게 지급되는 인도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범하는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의 계약서에 세금을 차감하지 않는 네트(Net) 금액으로 명시했으니 현지 세금은 상관없다”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과세당국은 계약서상의 문구와 관계없이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인도 법인이 TDS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사에 대금을 전액 송금했다가 세무조사(Tax Audit)에서 적발될 경우, 세법 제40조 a(i)항(Section 40(a)(i))에 의거하여 해당 송금액 전체에 대한 인도 법인의 비용(Deduction) 인정이 전면 부인됩니다. 이는 곧바로 인도 법인의 과세 소득 증가와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지며, 미납부 TDS 세액에 대해 월 1%~1.5%의 지연 이자와 최고 100%의 페널티가 추가 부과되는 처참한 재무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발생 시점부터 해당 용역이 TDS 대상인지,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정밀하게 판정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2. 인도 국내법 vs 한-인도 DTAA 조약 세율 비교
인도 정부는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 대상 간주소득 세율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술용역 대가(FTS)와 로열티에 대한 인도 국내 소득세법상 기본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인도 특유의 부가세 성격인 서차지(Surcharge)와 교육세(Health and Education Cess 4%)가 가산되면 실질 세율은 약 21.84%까지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제한세율(Tax Treaty Rate)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DTAA 조약상 제한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약 세율에는 서차지와 세스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인도 국내법 대비 무려 11.84%p의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Structure & Governance Matrix: 비거주자 송금 포지션별 TDS 요율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본사로 송금하는 주요 소득 유형별 인도 국내 세법과 한-인도 DTAA 조약 요율을 비교하고, 실무진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행정 요구사항을 구조화한 매트릭스입니다.
| 소득 유형 (Nature of Income) | 인도 소득세법 세율 (국내법 요율) | 한-인도 DTAA 조약 세율 (제한세율) | 실무 적용 세율 (최종 결정) | 조약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행정 서류 및 요건 | 실무상 핵심 통제 및 리스크 포인트 |
|---|---|---|---|---|---|
| 기술용역 대가 (FTS) | 20% (+Surcharge & Cess) | 10% (고정) | 10% | 1. 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TRC) 2. 인도 국세청 양식 Form 10F 3. 본사의 인도 PAN 등록 | 본사 인력의 인도 출장 기간이 1회 회계연도 내 DTAA 기준(과거 90일 등)을 초과하여 ‘용역 고정사업장(Service PE)’이 구성되지 않도록 타임시트 철저 준수 필요. |
| 로열티 (Royalty) | 20% (+Surcharge & Cess) | 10% (고정) | 10% | 1. 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TRC) 2. 인도 국세청 양식 Form 10F 3. 본사의 인도 PAN 등록 |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실질성 검증. 이전가격(TP) 관점에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입증 문서화 필수. |
| 배당금 (Dividend) | 20% (+Surcharge & Cess) | 15% (고정) | 15% | 1. 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TRC) 2. 인도 국세청 양식 Form 10F 3. 본사의 인도 PAN 등록 | 과거 배당소득세(DDT) 폐지 후 주주 원천징수로 전환됨. 한국 본사가 인도 법인 지분의 20% 이상 보유 시 DTAA 15% 제한세율 작동. |
| 주식양도차익 (Capital Gains) | 자산 종류별 10% ~ 40% 차등 부과 | 투자 시점 및 자산별 면제 여부 상이 | 국내법 또는 조약 검토 | 1. 매매계약서 적격 증빙 2. 가치평가보고서 (Valuation Report) | 인도 법인 지분 매각 시 DTAA 개정 시점에 따라 과세권이 인도에 있을 수 있으므로, 매각 전 사전 세무진단(Due Diligence) 필수. |
4. 한-인도 DTAA 10%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3대 적격 서류 실무
인도 과세당국은 DTAA 조약 혜택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도 법인이 본사 송금 시 10% 원천징수를 적용하려면, 대금을 수령하는 한국 본사로부터 아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여 세무 기록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즉시 20% 이상의 국내법 요율로 추징당합니다.
[1] 한국 국세청 발행 거주자증명서 (TRC: Tax Residency Certificate)
한국 본사가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적격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DTAA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매 회계연도(인도 기준 4월~이듬해 3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인도 법인에 전달해야 합니다.
[2] 인도 국세청 전자 양식 Form 10F (E-Filing 필수)
Form 10F는 거주자증명서(TRC)에 기재되지 않은 본사의 세부 정보(주소, 국적, 세무 식별 번호 등)를 인도 세무당국에 자가 선언하는 법정 양식입니다. 과거에는 수기 작성 서류로 대체 가능했으나, 현재 인도 국세청 통합 포털(Income Tax E-Filing Portal)을 통해 비거주자인 한국 본사가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전자 서명(DSC)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막혀 송금이 지연되는 한국 기업이 매우 많으므로 사전에 본사 계정 활성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한국 본사의 인도 세무번호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확보
인도 소득세법 제206AA조에 의거하여, 인도에서 소득을 올리는 비거주자가 인도 세무번호(PAN)를 수취인으로서 제공하지 못하면 DTAA 세율 적용이 원천 차단되고 최소 20%의 징벌적 원천징수세율이 부과됩니다. 본사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용역이나 로열티 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한다면 비거주자 자격으로 인도 국세청에 PAN 카드를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5. 외국환 송금 행정 절차 및 이전가격(TP) 세무조사 방어 전략
인도 법인계좌에서 한국 본사 외화계좌로 송금이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RBI) 및 외국환거래법(FEMA)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저한 사전 뱅킹 스크리닝을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 Form 15CA 및 Form 15CB 적격 발행
- Form 15CB (회계사 검증서): 인도 현지 적격 회계사(Chartered Accountant)가 본사와의 계약서, 인보이스, DTAA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송금 건에 대한 TDS 요율 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명하는 외부 세무 검증 조서입니다.
- Form 15CA (주재원/CFO 자가 선언서): Form 15CB를 바탕으로 인도 법인의 재무 책임자가 국세청 포털에 송금 목적, 송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고 발행하는 신고서입니다. 지정 거래은행(Remitting Bank)은 이 Form 15CA/CB가 제출되어야만 외화 송금을 승인합니다.
[2단계] 이전가격(TP) 및 고정사업장(PE) 리스크 헷지
인도 국세청(CBDT) 세무조사의 단골 지적 사항은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입니다. 본사로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기술지원비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이를 비용 부인하고 본사로 유출된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추가 과세(Secondary Adjustment)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은 단순히 인보이스만 발행하는 것을 넘어, 본사 인력이 제공한 이메일 교신 내역, 기술 도면, 경영 자문 보고서, 인도 출장자의 타임시트(Time Sheet) 등의 실질적 용역 수행 증빙(Deliverables)을 완벽하게 아카이빙해야 합니다. 또한 출장 인력이 인도에 장기 체류하여 DTAA상 고정사업장(PE)을 형성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일수를 월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인도 세무조사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헷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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